청와대 "25억 아파트에 종부세 72만원…이게 폭탄인가"

"충분한 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 있었다"

입력 : 2021-11-24 오전 11:29: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가)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승용차의 자동차세와 비교하며 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시가 25억~27억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가 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72만원이 부과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2500CC 그랜저가 자동차세 65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25억 아파트(에 내는 종부세)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큰가"라고 물었다.
 
이 실장은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다수인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은 60세 이상, 5년 이상 장기보유 등 공제 조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그분들이 가진 주택의 시세가 16억에서 20억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게 50% 정도 되고 그분들 평균 종부세가 27만원으로 계산이 된다"며 "그 다음에 70% 정도는 16억에서 25억 구간에 있는데 그분들의 평균 부담은 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럼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그 세수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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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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