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인권보호관 신설, 군사건 진실규명 길 열려"

국무회의서 인권위법 통과…인권정책기본법 발의에 "인권 보장·향상 기여"

입력 : 2021-12-28 오후 5:59: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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