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계속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가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와 관련한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67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다른 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지역 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를 개선 과제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 할 수 있어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먹거리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계속 유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복도에서 배식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