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절차 하자…재검토해야"

입력 : 2022-07-20 오후 4:53:5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전반적인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이 행안부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의 경우 치안 사무를 독립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함께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특히 경찰위는 제정안 제2조 제3항·5호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행안부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반드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찰위는 "행안부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당 호삭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국무총리 훈령의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인원 3인을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독자성?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위가 20일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과 규칙 입법예고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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