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퇴장하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다시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정감사 첫 날인 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 권력 남용이 고착화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야당 시절에 대통령 부인 표절 의혹이 증폭됐다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갔겠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단독 처리해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면 단독 처리를 했겠는가. 단독 처리 후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각 의원 책상 위에 이유서를 놔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며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과 함께 이유서를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