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SPC그룹 계열사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SPL 회사와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악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시신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아울러 "SPC 측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상반신이 기계 안에 끼어 숨졌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공식 사과문을 낸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발생한 SPL 뿐만 아니라 저와 저희 회사 구성원들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SPC그룹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관계자들이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등과 관련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