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진 위원장과 김 전 사무처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서울지부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주거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말 사회적 합의기구가 별도의 물건 분류 인력을 투입해 택배기사의 업무강도를 줄이는 내용의 과로사 대책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듬해 2월10일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CJ대한통운과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의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사무실 등을 점거해 19일간 농성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면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원청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지만, CJ대한통운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대한통운 본사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부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및 공동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달 7일 경찰은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아 1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고, 기각 결정했다.
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택배공대위-택배노조 공동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