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발언' 논란 최강욱 민주당 의원 불송치

"모욕죄, 피해자 고소 있어야 공소 가능"

입력 : 2022-11-23 오후 5:50:17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문제의 발언을 들은 당사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진술과, 고소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같은 당 한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않자 성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XXX 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돼자 최 의원 측은 "짤짤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모욕 혐의로 최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에 넘겨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도 최 의원을 당내 신고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작성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이 아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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