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당 태업 등 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54건 적발

700개 건설현장서 타워크레인 부당 태업 등 다수 적발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 추가 진행 예정
원희룡 "상시점검 추진…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지원 검토"

입력 : 2023-04-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당한 태업 등 건설 현장 내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행정처분절차에 따른 추가 제재에 착수합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 지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 지연 등 건설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 의심 사례 중 21건은 행정 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처분 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 조치 등 처분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특별점검 착수 이후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는 지난 1차 164개 현장 33건 적발에서 2차 280개 현장 15건, 3차 130개 현장 6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협력업체 A소장은 "특별점검 이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점검 전보다 작업 협조를 잘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 총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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