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

관계자 이메일 서버 등 증거 확보 주력
곽상도 "특경법 상 혐의와 관련돼 영장 상 혐의와 무관"

입력 : 2023-04-24 오후 7:11:2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병채씨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상도 무죄 항소한 검찰, 보강수사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준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이를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과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에 항소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초반엔 기소되지 않았던 병채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판단 하에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50억 클럽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은행에 동업을 제안하며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이 한 차례 깨질 위기에 처했지만 곽 전 의원 등이 이를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병채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호반건설 등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해 8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상도 "별건 압색 유감"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기소 후 강제수사는 위법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를 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을 추가 인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특경법 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해 영장 상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정식 절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위법수사 논란을 지양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미 의심했던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확정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압박해서 하나은행을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시켰다면 그것은 담합에 의한 업무 방해,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이 부분도 명확히 수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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