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한동훈검찰 작품"…여 "소명하라"

김남국 "윤석열정권 실정 물타기하려는 저열한 술수"

입력 : 2023-05-06 오후 1:46:45
김남국(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식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6일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과 더불어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느냐"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이 대표가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고 할 때는 무슨 자랑인 것처럼, 아무 비판 없이 화제인 것처럼 그냥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민주당 김남국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온갖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FIU와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검찰이)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은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며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까운데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며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렸던 것은 스스로 영리한 투자자임을 가리기 위한 '컨셉'이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 개딸들의 '영 앤 리치'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다"며 "국민은 김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동안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신고하지 않은 부분, 김 의원이 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부분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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