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 6개 차종 9만472대에서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해당 제조사는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발정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해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식료품 등 600개 제품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593개 제품은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7개 제품은 환급·교환을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은 3586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그래픽은 최근 5년간 리콜 실적.(그래픽=뉴스토마토)
2020년 이후 2년 연속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진 리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리콜 관련 각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 3470건 대비 116건(3.3%) 늘었습니다.
제품 리콜 건수 2년 연속 증가…자진 리콜은 줄어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 리콜은 857건, 리콜 권고는 620건, 리콜 명령은 21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리콜 권고는 486건에서 620건으로 21.6% 늘었습니다. 리콜명령은 1678건에서 2109건으로 20.4%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진 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34.3% 줄었습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지난해 2303건으로 34% 늘었습니다. 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 등은 리콜이 줄었습니다.
의약품은 2021년 621건에서 지난해 203건으로 줄었으며 의료기기는 226건에서 2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세정제, 방향제 등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이 늘고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모니터링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예컨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와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 등이 해외 리콜제품에 속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은 3586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그래픽은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그래픽=뉴스토마토)
끊이지 않는 자동차 관련 불만… '레몬법' 개정 필요성 대두
다만 자동차는 319건에서 301건으로 소폭 감소한 모습이나 2년 연속 300건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관리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2019년 시행된 이후 접수된 교환·환불 건을 차량 보유기간별로 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9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추정기한 이후 하자 요건이 성립돼 소비자가 직접 입증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에 미국의 레몬법처럼 '차량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밝히도록 하고 벌금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레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들이 수천억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있다. 적은 액수의 벌금만 내면 사건이 마무리 된다"며 "또 미국 법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법이 5년간 시행 됐지만 교환·환불 사례는 십여 차례에 불과하다. 추정기간 을 늘리는 것 보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현행 레몬법은 구속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법 자체가 효력이 없는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개월을 1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한 연장보다는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은 3586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주차장.(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