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곧 의무화됩니다. 게임사들은 '처벌 1호'를 피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게임 역차별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22일 본격 시행되면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가 강제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16일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사들 "만반의 준비"
게임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합니다.
넷마블(251270)은 사람이 게임 아이템 확률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불러내 확률을 보여줍니다.
넷마블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 공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씨소프트(036570)는 상반기 목표로 게임 내 아이템 확률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새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2022년 게이머가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했습니다.
법조계 "플랫폼도 결국 협조할 것"
일각에선 여전히 국내 사업자 역차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과거부터 자율 규제를 지켰지만 미준수 게임으로 발표난 곳들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게임들이었다"며 "정부가 앞으로 그 회사들을 완벽하게 제재해 공평한 시장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촘촘한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외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가 규제 예외 조건인 연매출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이에 답변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도 듣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를 통한 게임 삭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플랫폼사에 해당 업체가 연매출 1억원 이하인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일었지만, 법조계에선 플랫폼 사업자가 비협조로 일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봅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플랫폼 약관에는 공통적으로 개별 국가 법률을 준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업자들이 시간을 끌 수가 있다"며 "산업과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의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 관리 업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손배소는 '국내 위주' 전망
다만 민사 소송시 해외 업체가 국내 회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공지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창구 마련 움직임이 있지만, 소송 대상은 대부분 국내 업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확률 표기 문제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해외 업체보다 국내 회사가 이런 민사소송의 압박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외국 회사 소재와 관할 법원 파악, 각종 문서 번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 법안이 해외 게임사 역차별을 심화시킨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해당 해외 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볼 때, 국내 게임사에게 부담이 더 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