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미 함정 시장 공략)②'트럼프 귀환'에 탄력 붙을까

트럼프 조선업 한미 협력 요청…미해군 함정 건조까지 기대
전투함 MRO·함정성능개량 등 사업 수주해 신뢰 구축 먼저
존스법·RDP-A·ITAR 등 개정 필요…미 규제 완화 여부 '관건'

입력 : 2024-12-18 오후 2:12:43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따내며 교두보를 마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의 가치와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때문에 단순 MRO 사업을 넘어 함정 건조 수주까지 탄력이 붙을까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선업계가 미국 함정 MRO 시장에서 후발 주자인 데다가 미국의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섣부르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긴말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조선업체가 향후 미국 함정건조까지 시장 규모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승민 부산대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는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조선사들이 먼저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 물량을 받아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다"며 "이미 공급망을 구축한 미국이 올해 물량 2척 수주를 따내며 이제 시장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대규모 물량을 파격적으로 줄 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한화오션이 올해 수주한 MRO 선박은 지원함입니다. 함정 건조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전투함 MRO 사업과 기간이 1~2년 이상 걸리는 성능개량 사업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화오션이 지금 수주한 군수지원함과 급유함의 경우 전투자산 가치가 낮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MRO 기간도 3~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아 비교적 단순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지원함에서 전투함까지 MRO 사업 수준을 높여가며 신뢰성을 구축해야만 비소로 함정 건조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자국과 선박·함정 건조 사업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는 등 향후 한국 조선소에 규제를 얼마나 완화해 줄 지도 관건입니다.
 
우리 조선업체가 향후 미국 함정건조까지 시장 규모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한 선박을 미국 이외 지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존스법은 100여년 전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존스법은 오히려 자국 내 선박 건조를 경쟁 없이 독점하면서 미국 조선업을 쇠퇴하게 만든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부에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미국) 조선산업을 살리고 미래에 군과 화물용 선박을 공급할 수 있는 더 전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 존스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 밖에서 필요한 선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정 건조 시장도 규제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함이나 해당 선박의 주요 구성물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목적에 따른 품목은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간 협상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미국 간 협력관계 강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선업계는 미국 군함 수출을 위해 산업부와 국방부 등에 방산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한상호국방조달협정(RDP-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의 협약 개정을 주문해 왔습니다.
 
RDP-A는 미국 국방부가 우방국 국방부와 체결하는 것으로 각국 방산 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권리를 다루는 정부 간 협정을 뜻합니다. ITAR는 외국인이 미국 군사 정보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제약하는 규정입니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지난달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조선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에 함정 수출을 위해선 "미국 규제인 RDP-A과 ITAR 등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건의를 토대로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조선 업계 간담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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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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