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조정 결렬…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2차 조정도 불발, 법원 판결 불가피

입력 : 2025-09-11 오후 3:20:29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352820) 자회사 어도어 간의 2차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뉴진스 측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20분간 비공개로 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 차례 더 조정 기일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2024년 11월29일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진스는 법정 공방을 진행하면서 공식 활동을 멈췄습니다. 뉴진스가 새 그룹명으로 신곡을 내고 독자 활동을 강행하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와 협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진스 민지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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