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민연금의 해외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총 5489억원에 달한다.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지난 2007년 602억원에서 올해 7월 현재 768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수도 2만 5294명에서 2만 6848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해외 국적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 부당이득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해외 국적 연금수급자 부당 이득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52명(3400만원), 2008년 47명(7600만원), 2009년 23명(2400만원), 2010년 47명(4700만원), 올해 7월 현재 16명(2500만원)등이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측은 "해외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해당 수급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바로 재입국을 해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해외국적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물론 부당이득 발생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 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