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아직도 상당수 형사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2010년 5월17일∼6월4일 사이에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4%에 달하는 190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재판을 미신청한 피고인의 38.5%,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피고인의 35.7%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를 이유로 제시했다.
미신청자 275명 가운데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라고 답한 피고인은 37명(16.2%),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42명(22.3%)이었다.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피고인 17명 중 '판사가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2명(14.3%)이었고,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답한 피고인은 3명(21.4%)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