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입력 : 2011-11-17 오후 12:51:08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와 관리를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위지정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후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고시가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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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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