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업체들만 설립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가맹점단체는 앞으로 2억원 미만 업체들까지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장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보다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도 신설한다.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음성녹취, 대리인 작성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 신용카드 발급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카드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금감원장에 위탁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