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년 6월부터 ‘국가출하승인제도’ 실시

입력 : 2011-11-28 오후 3:53:32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내년 6월부터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원료, 중간제품, 완제품 등 모든 제조공정에 대해 제조업체의 제조와 품질관리 자료를 병행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가 실시된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국가가 정한 시험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완제의약품의 품질검사와 함께 전 제조공정의 제조기록과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단계별 품질관리 검토 결과를 종합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그동안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각국의 국가검정제도를 분석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했다.
 
지난 6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출하승인제도가 도입됐다.
 
식약청은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수의 국민들에게 일시에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발생할 수 있어 매 제조단위별로 국가기관의 품질 검사결과, 적합할 때에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가출하승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수입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제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국가검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 관련 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 등의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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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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