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전문의약품 성분을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전문약 성분을 전문약 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모두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김모씨(74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질병치료(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유통시킨 남모씨(70세)와 박모씨(62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대산건강원 대표인 김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 제조했다.
이들은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업체 낙원건강원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종로구의 낙원건강원 대표 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네환’, ‘지네캡슐’이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정신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경고했다.
유명종 서울청 위해사범조사팀장은 “현재 관련 제품을 모두 강제 회수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