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모유착유기, 졸음 올 때 사용 중지해야”

식약청, ‘영·유아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 2011-12-02 오후 1:26:47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보건당국이 체온계 등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는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 모유를 미리 짜서 저장하는 모유착유기가 있다.
 
체온계는 수은모세관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색조표시식체온계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색조표시식체온계의 경우 1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을 할 수 없다.
 
또 영·유아에서 피부과민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수은모세관체온계는 체온계의 수은이 35℃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영·유아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를 90°정도로 올려서 다리를 잡고 체온계를 항문으로 5㎝ 이내로 가볍게 넣어서 사용한다.
 
모유착유기는 전동식과 수동식으로 구분된다.
 
모유착유기에서 모유가 직접 접촉하는 깔대기, 젖병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모유의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동식모유착유기는 전원 차단시까지 계속 동작하므로 잠잘 때나 졸음이 올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의 지속적인 위해 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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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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