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분말차(茶)를 류머티즘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 ‘네페르템’ 제품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부천시 오정구 소재 ‘이노비스식품’ 업체 부사장 유모씨(4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제6조)에는 기준 규격이 고시안된 화학적합성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아세테이트와 진통·소염제 성분인 피록시캄 등이 함유된 분말차 200㎏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몰래 들여왔다.
유씨는 몰래 들여온 분말차를 ‘네페르템’제품으로 포장한 뒤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을 주로 떳다방 등을 통해 관절염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판매했다.
‘네페르템’ 제품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8.3mg), 이부프로펜(119.0mg), 인도메타신(22.4mg)이 검출됐다.
또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3.5mg), 코르티손-21-아세테이트(0.008mg)도 검출됐다.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수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