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줄기세초치료제와 첨단바이오신약 등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관련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충원되는 심사인력은 바이오의약품분야 9명, 의료기기 분야 9명 등 총 18명이다.
심사인력은 의학·약학·생물학·의용공학 등의 전공자로서 1월 중에 채용공고를 통해 임용된다.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바이오분야 GMP실사 등을 담당할,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가 신설된다.
의료기기 분야는 첨단 융·복합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게 되는 첨단의료기기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의 진단기기과, 치료기기과, 재료용품과를 각각 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로 개편해 임상진료 분야별로 허가심사 조직을 개편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허가를 통해 세계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