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금융, 무역, 관광 부문에 있어 이슬람 국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가 올해부터 할랄 표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식품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말레이시아 관보에 공시된 '거래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근거해, 이러한 규제강화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됐다.
이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등의 모든 제품은 정해진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만 유효하며, 그 외의 기타 할랄 로고나 무단 할랄 표시를 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말레이시아 법령에서 정한 할랄 인증 기관으로는 연방정부 산하의 이슬람 개발부(JAKIM)와 각 주(州) 할랄 위원회(MAIN), 그리고 JAKIM이 공인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으로 한정된다.
공인 해외 할랄인증기관은 JAKIM의 실사를 통해 수시로 가감되는데,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호주, 영국, 미국, 브라질 등 28개 국가의 약 56개 인증기관이 있으며 한국은 현재까지 공인된 인증기관이 없다.
이러한 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까지는 말레이시아로의 수입 제품에 대한 할랄 표시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인증기관 공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의로 할랄 표시가 가능했다.
다만,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존 업체나 신규 업체의 공인 인증 소요기간을 고려해 경과규정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