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의약품 사용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18일 낸 자료에서 멀미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30분전에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멀미약은 다른 의약품과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등과 병용 투여하면 안된다.
또 소화제의 경우 2주 정도 투여해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곧바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소화제는 의약품 성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