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닥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채무상환 연기되며 회생절차 밟을 듯

입력 : 2012-01-19 오후 5:39:29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132년간 필름 시장을 이끌던 이스트만 코닥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코닥과 그 미주 자회사들은 미국 뉴욕 남부 법원에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코닥이 제시한 파산보호 서류에는 51억달러 자산과 68억달러의 부채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챕터 11’이라고도 불리는 연방 파산법은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절차로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업체는 영업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회생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
 
따라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닥은 정부로부터 9억5000만 달러의 회생자금을 지원받고 18개월간 시티그룹의 감독 아래 유동성과 운전 자본을 향상시키게 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코닥과 자회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코닥의 한국 내 자회사인 한국코닥은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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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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