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2번째 본안소송에서도 기각당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애플간 3세대(3G) 통신기술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다시 한번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특허는 삼성이 문제삼은 3건의 통신특허 중 '통신오류 발생시 중요 기술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삼성이 애플의 침해 사실을 자신있게 주장해와 관심을 모았었다.
이제 남은 본안소송 일정은 오는 3월 2일로 예정돼 있고, 내용은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를 변환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번째 소송 결과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3월까지 승소에 필요한 만발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애플이 퀄컴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면 크로스 라이센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삼성) 특허가 있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