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대한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전쟁으로 번지는 조짐이다.
16일
SK증권(001510)은 스마트폰 실시간 시세포착 서비스인 ‘주식 파수꾼’의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경고문을 1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의 ‘주식 파수꾼’은 원하는 종목의 목표가가 도달했거나 신규뉴스•공시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푸시알람기능’에 대해 지난 1월27일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이 기능에 대해 SK증권이 특허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1차적으로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경고문을 발송했고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이 기능을 모방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증권사들은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SK증권측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MTS에서 푸시알람기능 서비스는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제공했다”며 “당시 특허 출원된 사항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없는지 법무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도 비슷한 반응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SK증권에서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MTS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SK증권의 이번 주장은 지엽적인 부분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