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채권압류 해제 판결

입력 : 2012-07-27 오후 1:47:00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아이디엔(026260)은 김택만 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해제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추심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별지목록 채권에 대해 집행을 포기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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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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