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올해부터 소득세 중간 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2008년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명에게 다음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올해부터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중간 예납 분납신청제를 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납부해야할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소득세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그러나 ▲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 예술가와 프로운동선수 ▲ 보험모집인 ▲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다.
만약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되며 체납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한 달마다 국세의 1.2%가 중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