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폐 기로' 코스닥사 운명은

입력 : 2012-08-30 오후 3:50:28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이 마무리 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폐지 심사대상 기업들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중 동양텔레콤(007150)은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인스프리트(073130)에 대해서는 상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상장폐지와 관련해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상폐여부를 확정짓는 상장위원회를 앞둔 기업들은 총 8개사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범양건영(002410)진흥저축은행(007200) 등 2곳이며, 코스닥 시장에선 씨앤에스(038880)테크놀로지와 피에스앤지(065180), 한국종합캐피탈(021880), 오리엔탈정공(014940), 이노셀(031390), 어울림네트웍스 등 코스닥 6개사다.
 
주목을 받는 곳은 가장 먼저 내달 6, 7일 각각 상장 폐지 관련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씨앤에스(038880)테크놀로지와 한국종합캐피탈(021880) 등 2곳이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는 지난 3월13일 전 대표이사인 서승모 씨가 해임전 90억원 규모의 개인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한 배임횡령혐의가 발생하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4월16일 횡령배임 규모 등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을 따져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심의에 나섰다.
 
하지만,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 되지않음에 따라 결정을 유보했다. 
 
한국종합캐피탈(021880)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인 진흥저축은행(007200) 등의 배임횡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7일 실질심사위원회에서 폐지와 유보에 대한 결정을 심사받게 된다.
 
이밖에 임원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진흥저축은행을 비롯해 오리엔탈정공(014940), 이노셀(031390), 어울림 네트(042820) 등도 관련 서류 검토를 마치는데로 이르면 이달중 실질심사를 통해 상폐 대상이 되는지가 판가름 나게된다.
 
심의가 유보됐던 피에스앤지(065180)도 이달중 상장위원회의 심의가 속개된다.
 
한편,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 경영진 등의 배임횡령 혐의는 심각한 사유이지만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 폐지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올해의 경우 배임혐의 등으로 심사를 받은 10여개 기업의 경우에도 실제 상폐로 이어진 경우는 3곳에 불과했던 것처럼 (상폐)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배임횡령 사유를 들어 상장이 폐지된 곳은 클루넷과 그린손해보험, 엔케이바이오 등 3곳이다.
 
동일한 사유가 발생했던 한화(000880), 에어파크(060900), 파나진(046210), 하이마트(071840), 디지털오션(051160) 등은 상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결과 상장이 유지됐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휴바이론(064090)은 지난 28일 개선계획 이행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달 두째주 열리는 상장위원회에서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중 상장기업 요건과 관련해 규정상 발생하는 자본잠식률 등에 따라 즉각적이고 명확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관리종목 지정이후 이어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경우. 발생한 사유와 함께 회사의 회생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기 때문에 사유 발생이 꼭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민·형사상의 재판과정이 남아있는 경우, 회생가능성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섣부른 퇴출 결정을 내릴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씨앤에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 경영진의 배임부분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연속성에 무리없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전체 회사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대상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유 발생이후 최대 1년까지도 이어지는 심사과정이 오려히 회사의 경영상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심사와 심의를 앞둔 한 대상 기업 관계자는 "회사입장에선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1년이상 지속되는 상장폐지 심사기간중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을 감안하면, 시장에 남아있기보단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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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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