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인수의 조건으로 정기 예·적금의 가입을 요구하는 속칭 '꺾기'와 관련, 현재 법정비율(월 1%)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새누리당)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서 담보 대출시 1% 이하의 적립식 수신을 유치하도록 하는 시중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은행은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대상과 원금의 1%가 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금의 1% 이하로 예·적금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유일호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일부 은행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상품보유 개수를 5개 이상 유치하라며 그 예로 '대출금액의 1% 이하 적립식수신'이라고 명시했다.
(자료 : 유일호 의원실)
유 의원은 "은행에서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은 작아 보이지만 1년에 12%씩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운영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은행이 1년에 대출금액의 12%를 예금 등으로 받아도 대출금액의 월 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구속성 예금이 아니다.
은행은 2년만기 예금상품은 대출금액의 24%, 3년만기 예금상품은 대출금액의 36%까지 '꺾기'에 걸리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3년 만기로 10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합법적으로 대출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