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내년중 편의점업계에도 동반성장 협약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초부터 계속 논의됐던 이야기이고 앞서 제과·피자·치킨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살펴본 결과 편의점 업계에 크게 작용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도록 내년중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기준으로는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과 판촉비용 전가 항목의 경우 국내 편의점업계와 크게 연관이 없다는 반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과·치킨·피자 등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편의점은 100% 본사에서 점포 리뉴얼 비용과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맹점간 영업거리 확보' 항목인데 이 경우 업계 나름의 기준이 있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 편의점은 가맹점간 최소거리를 담배판매권과 동일한 50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점주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점주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점포를 오픈해 기존 점포의 매출이 떨어지면 내부 기준에 의해 감소한 매출을 보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매장 전기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등 가맹점주들을 위한 지원책이 많고 커피전문점 8~10%, 제과점 12~13% 등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3%로 낮아 상대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15년)이나 대만(7년 이상) 편의점에 비해서도 계약기간(국내 5년 이상)이 짧고 가맹수수료율도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