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의 주식 65.25%를 취득키로 계약을 체결, 같은달 12일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가전 전문점의 지리적 시장 범위를 사업자·이용고객의 분포 현황 및 경쟁상황,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각 점포로부터 반경 8km 이내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획정된 지역시장 중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총 38개 지역시장을 중점 심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중점심사 지역 중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27개 지역시장에 대해 실질적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는 구매 전환율 분석에서 하이마트는 롯데마트보다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전제품 온라인시장을 통한 소비자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등과 하이마트가 결합하는 측면에서도 경쟁 제한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당사회사의 납품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