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저축은행 '경영개선명령' 불구 영업정지 안한 이유?

금감원 "다른 2개 저축은행도 증자할 시간 줬다" 해명
적기시정조치 후 8영업일째 저녁 6시에 홈페이지 공시만
업계 "대형저축은행엔 왜 45일 안 줬나. 형평성 위배" 지적

입력 : 2012-11-08 오전 11:04:5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W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본보 11월7일자 'W저축은행 건전성 악화..지난달 '적기시정조치' 받아' 참고 )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W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이라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W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경영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W저축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자본잠식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받았다.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동안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 조치가 동시에 취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W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에도 영업정지를 피해갔다.
 
과거 저축은행들과는 다른 과정을 밟으며 회생기회를 준 만큼 '대주주 특혜'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영업정지는 대주주가 아닌 예금자들에 불편을 주는 조치"라며 "대주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최근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는 W저축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토마토2와 오투저축은행을 예로 들었다.
 
토마토2와 오투저축은행 모두 9월경 적기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곧바로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안 국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두 저축은행 모두 45일간 증자할 시간을 줬지만 토마토2는 결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지난달 영업정지가 내려졌고 오투는 그 사이 증자를 완료해 살아났다"고 말했다.
 
W저축은행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저축은행도 곧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45일의 시간을 더 줬다면 살아남는 곳도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W저축은행은 9월 100억원 증자를 완료했음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현금 증자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W저축은행은 주식으로 현물출자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 마저도 프리미엄을 받아서 팔아야 한다는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은 "이 조건(주식 출자)을 승인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금 증자를 지시했다"고 경평위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W저축은행은 영업일 기준 45일의 자본확충 유예기간을 받아 내달 22일까지 증자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다.
 
아울러 W저축은행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영업정지 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투자자들은 W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금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이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 유의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들은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기공시가 아닌 '수시공시'라는 이유로 W저축은행은 자사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만 이 사실을 알렸다.
 
W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과 협의하에 회사 홈페이지의 경영공시란에만 공시했다"며 "수시공시는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다트)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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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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