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자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행위가 수차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고 14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면 특정은행과 연계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연장하며 한도를 조절해준다"면서 수수료(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이라고 함)를 송금해달라고 유혹하는 사기행각이다.
이 같은 사기수법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예탁자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면서 사기행위로 의심될 때는 예탁결제원에 문의하거나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