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3대 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대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6일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액 인지 여부(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방지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의 3대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대부분 개선됐다.
최저임금 준수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다'로 답한 중소기업은 98.7%로 지난 2월 82.5%에 비해 인지도가 상승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시키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도 90.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임금체불 방지의 경우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정기적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97.7%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으로 조사됐다. 중소 업체들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납품업체의 규칙적인 대금결제 등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66.3%)을 꼽았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인지여부(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모든 중소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올해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84.7%가 '알고 있다'고 대답해 지난 2월 조사결과(13.9%)의 인지도에 비해 대폭(509.3%) 상승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정인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자정노력의 결과 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대보험 가입률 제고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