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급속한 고령화 여파로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5조4224억원으로 2010년 4조1771억원보다 1조 2453억원 증가했다.
증가속도도 가팔라져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8년 17%, 2009년 13%, 2010년 14.3%에서 지난해에는 29.8%로 급증했다.
가입인원도 217만7000명으로 전년 189만1000명에서 28만6000명(13.1%) 증가했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시작과 더불어 고령화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입지가 커진 것도 연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자료=국세청>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증가율이 3년째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2011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17만8081명이고 이 중 여성이 3만16명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여성이 16.8%로 남성 14.3%보다 높았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자의 여성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중이다.
2011년 과세대상자중 남성은 667만1000명, 여성은 326만2000명으로 여성비율은 32.8%였다.
2007년 29.2%, 2008년 29.5%에서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 31.4%를 기록했고, 2010년 32%, 지난해 32.8%까지 늘었다.
양도소득세 신고건수와 점유율비중에서도 여성은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신고건수 58만3000건중 여성의 신고건수는 22만6000건으로 여성비율이 38.8%를 기록했다.
이는 여성의 재산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