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IPS(In-Plane Switching, 광시야각) 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034220) 측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삼성이 2012년 9월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이에 상응하는 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2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LG디스플레이는 관계자는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서 정당히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서면서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상대로 제기한 'OLED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 및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침해 금지' 소송 등 2건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