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장남이 4년전에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의 내정 직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 내정자의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현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날인 2월18일 장남 현 모씨가 2009년 귀속분 증여세 485만1000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4년전에 증여가 이뤄졌지만 세금은 부친이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어서야 부랴부랴 납부한 셈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다.
공직 후보자 지명이 없었다면 더 버텼을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낙연 의원은 "증여를 받은 장남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 후보자가 연대납부해야 한다"면서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장남 현씨의 경우 다량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증여의혹으로 제기된다.
현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남 현씨는 고등학교시절인 지난 2000년에 이미 2000만원에 가까운 금융재산을 보유했으며, 현재는 예금과 보험 등 1억4000여만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장남 현씨의 경우 현재 소득세 납입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8년과 2009년에 모 대학교로부터 각각 340여만원과 110여만원을 지급받은 기타소득만 신고됐다.
이에 앞서 현 후보자는 1989년 서울 반포에 있는 40평형 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5년 당시 20대였던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실거래가로 15억원 수준이던 아파트여서 4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지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3억원대로 줄였다는 의혹이다.
이 의원은 "소득원이 충분치 않은 장남이 과도하게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가 의심된다"면서 "장녀에 대한 부동산 편법 증여뿐만 아니라 장남에 대한 금융재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