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1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임시 주총에서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이번 주식교환은 하나금융 1주를 외환은행 주식 5.28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미 외환은행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이 이번 주식 교환으로 외환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면 외환은행 주식은 다음달 3일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정지되고 26일에는 상장폐지된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되는 것이므로 주식시장에도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교환을 사실상 '합병'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달 26일 하나금융의 주식교환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2일 외환은행 노조의 '주식교환절차이행 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두 건을 모두 기각했다.
양사간 주식 교환 진행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다.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 중 한 곳이라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 반대시 자기주식 매입 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을 넘으면 주식교환이 무효가 될 수 있다.
12일 하나금융 종가는 주당 4만300원, 외환은행은 755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보상하기로 한 주가(하나금융지주 3만7581원, 외환은행 7383원)보다 높아 일반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교환 반대 이유로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하나금융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향후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금융 1대 주주인 국민연금(9.35%·보상가 8543억원)과 외환은행 2대 주주인 한국은행(6.12%·보상가 2916억원)이 아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투자위원회를 열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은은 한은법상 영리기업인 하나금융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외환은행 지분이 하나금융 주식으로 바뀌는 만큼 예외를 인정받아 하나금융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