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사전 동의로 소액결제 사기 예방"

입력 : 2013-03-14 오후 4:15:35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과금 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 권한과 한도증액에 대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법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스미싱 등 신종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연간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달하며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심각성이 대두됐다.
 
이에 방통위는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이용자가 소액결제 서비스의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간에 가입과 해지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한도 기준과 1년 이상 휴면 가입자의 이용 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등 세부 운영규정도 고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 쓸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이용 동의와 한도 설정 등 한층 개선된 약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사기에 대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음달 중에는 휴면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우선 시행하며 정지된 서비스의 재이용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안전조치 강화 ▲실시간 결제 분석을 통한 비정상적 결제 차단 ▲스팸 모니터링과 연계한 악성코드 배포 방지 등의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주요 매체와 청구서 등을 통해 피해 유형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공동대응 체계와 홍보 강화 계획도 내놨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소액결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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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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