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12일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2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정씨가 함께 기소된 홍모씨와 함께 2012년 8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모씨는 지난해 8월 현금 30만원을 주고 압구정동에서 재미교포로부터 대마 3.5그램을 건네받았고, 홍씨는 김씨에게 30만원을 건네고 대마 약 2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