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주가조작 사범을 빠른 시간에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집중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도 확충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20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국세청·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주가조작이라는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은데 검찰수사 통보도 신속하게 해야 되겠지만, 재판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형량을 높인다고 제대로 처벌 될 것인가?
-증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제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벌과 형벌로 다스릴 수 있고, 그보다 더 미약한 것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이 가능할 것이다. 증권 범죄 단속 체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형벌만 있고 행정벌과 시정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과징금도 그런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과징금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여부는 벌금, 몰수 추징, 시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의 결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추가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남용 행위가 주가조작에 해당되는 것인가?
-주가조작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 통용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남용 행위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갖춘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조사단계를 보면 중대사건과 중요사건·일반사건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앞으로 검찰·금융감독원·거래소쪽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동안 초기에 인지된 사건의 특징 등을 봤다. 각 기관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 통보하는 것은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해외도피 우려가 농후하다거나 거래소의 심리 결과만 가지고 보더라도 정황이 충분해서 검찰에 즉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건을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통보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들에게 집단소송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요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되는지?
-중대사건은 범죄 연루 혐의가 있다거나 거래소·금감원 등에 상습적 범죄 또는 처벌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것이다. 심리 정보 등을 보면 압수수색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단서가 나온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단서로 볼 때 조직범죄 등에 연루한 혐의가 있거나 주가조작에 관련돼 있는 세력이 광범위하다고 판단,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등의 기준을 정해서 중대 사건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현재 적용 대상과 소송허가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적용 대상면에서는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 보고서 같은 것은 제외돼 있다. 소송허가 요건도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소송대리인이 자격제한이 엄격한 편이다.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향후에는 부실 공시 등의 위법행위 유형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허위공시가 주가조작 범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소송이 직접 제기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활용예도 희박하므로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달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검토하겠다.
▲포상금 실적은 어떤지. 한도는 어떻게 정해졌나?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는 1억원 정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포상금이 나간 경우는 4000만원 정도로 단위 건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제보의 정확성이나 적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전체적인 적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보다 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지난해 7월에 포상금 한도를 1억에서 3억으로 상향했다. 매년 포상금 불공정거래 신고가 약 600건 정도 들어왔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35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다. 포상금 한도를 3억으로 올리고 난 이후에 포상금이 지급이 안 돼서 최고 한도가 얼만큼 나가는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포상금을 줄 때 당해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 규모나 주가조작 세력의 추정이 거기에 연동을 해서 제보의 내용이 당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는데 얼만큼 기여하느냐를 따져서 포상금을 산정했다.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증권선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항상 고심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고발 여부만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는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 사건 중 형사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관행과 입장을 존중해야 될 것 같다.
▲조사 인력이 확대 됐는데?
-아직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금융위에 설치될 조사전담부서의 경우에는 1~2개 정도, 과원은 1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은 금융위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상당 부분 운영할 것이다. 감독원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외국 조사부서의 인력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소 필수불가결한 인원이라는 그런 원칙하에서이겠지만 인력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불공정거래 조사 적발할 당시에 제보에 의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불공정거래신고가 연간 600건 정도 들어왔다고 했지만 신고 내용 중 유의성이 높은 것이 많지는 않다. 신고한 내용 중에서 실제로 시장감시활용을 해서 정밀 조사까지 하는 경우나 신고한 내용 중에서 불건전한 호가제출 행위들을 발견해서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를 다 포함하면, 작년에 12~13%정도의 유의성 있는 제보가 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더 유의성 있는 제보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을 바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에 지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사경 지명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사인의 신분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사경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2012년 말 기준으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현재 377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법령에 따라서 자본시장 감독 및 조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로 의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판단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지명되는데 있어서 법리상 문제는 없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신분을 바로 특사경 지명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서 우선 금융위 조사 부서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 한해서 특사경을 지명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 협의가 된 상태다.
▲금감원 직원에 대해서 따로 지명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사경 법이라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법경찰·사법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경찰권한을 주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다. 공무원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원칙과 예외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감독원 전부 또는 어떤 특정 공기업에서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기업 전부 또는 그 중에 상당부서에게 특별한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은 중대한 예외의 확장이다. 때문에 금감원이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또한 법의 정신이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즉 금융위에 강제 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파견나와 있는 금감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을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다. 증권법에 제재를 가하는 조사와 제재 권한이 있는 금융위·금감원이 같이 조사와 제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금융위에 업무위탁을 받은 감독원을 전면적으로 특사경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증권법의 대전제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얼마나 빨라지는지?
-현재 거래소·금감원·증선위를 통해 검찰까지 넘어가는데 약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로 간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검찰에서 1개월 내지 3개월에 하면 지금보다는 10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짧아진다. 금융위에서 하는 중대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임의조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행사됐다. 더 효과적이고 빠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검찰로 가는 긴급한 사건은 1~3개월에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다. 기존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360일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100~15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