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무부는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법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고 보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가진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선포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공감 법치, 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사회통합을 위한 따뜻한 법치'를 구현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법은 무섭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전환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으로 사회에 봉사한 기여를 인정해 이진강 변호사(69·사시 5회)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비롯해 12명을 대상으로 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관련 기관장과 법조관계자를 포함해 자원봉사자(교정·범방위원)와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예쁜 어린이 합창단'과 중국, 몽골, 스리랑카, 콩고 등 다문화·이주 가정의 아동들로 구성된 '코시안 합창단'이 기념공연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률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자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의 날은 1964년 대통령령에 의해 매년 5월1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2003년부터 현재의 4월25일로 변경됐다.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구성법'이 1895년 4월25일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