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가 출자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재입사한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과 함께 임금을 받았다면 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강모씨(57) 등 79명이
KT(030200)와
케이티스(058860), 케이티씨에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가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며 "원고들이 명예퇴직 후에도 여전히 KT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고용보장기간 후 근로조건을 피고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가 정하는 데 동의했다"며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KT에서 20년 가량을 근무해온 강씨 등은 2007년 KT에서 받은 연봉의 70% 정도를 받고, 고용을 3년간 보장받는 조건 등으로 KT가 출자한 콜센터 업무를 맡고있는 콜법인에서 민원 상담업무를 맡기로 하고 입사했다. 다만 3년 이후에는 콜법인의 인사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후 케이티스 등은 강씨 등이 근무하는 콜센터를 흡수합병한 뒤 고용기간이 종료된 강씨 등을 민원 상담업무에서 제외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불했다.
이에 강씨 등은 "KT에서 명예퇴직할 때 고용보장기간이 끝난 뒤에도 민원 상담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속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