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환은행 매수가격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 중인데 이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하나금융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경영을 위해 40%의 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려고 이번 주식교환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심각한 피해를 강요당했다"며 불공정한 교환비율, 매수청구가격 헐값책정, 공개매수 배제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조건 결정시 외부전문가의 감정 등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대주주에 유리한 시점을 골라 주식교환을 강행하느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1년이 지나면 면제받는 증권거래세까지 내야하는 사실도 나중에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액주주들의 매수가격 조정신청을 기각해 소액주주들의 피해 구제 방법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함한 사법절차 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 직원들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장폐지를 무효로 하고 외환은행을 되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강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법원에 외환은행-하나금융 주식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1주당 7383원의 매수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