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여전히 불투명

법사위 가까스로 통과..새누리당·재계 반발 계속

입력 : 2013-04-30 오후 1:31:5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경제민주화법 1호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여전히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0일 국회 법사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납품업체에게 단가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가맹점 리뉴얼 강요 금지 등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전날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돌려보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원청업체에게 부당한 피해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중소업체들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법사위 통과는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하도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최경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는 현실인데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줘서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되면 안된다”며 “새누리당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정년 60세 연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로 오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후에 재논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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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