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재현
CJ(001040)그룹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신모 CJ 부사장이 법원에 출석, 사전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신 부사장은 8일 예정시간인 오후 2시 보다 조금 앞선 1시5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들어왔다.
신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날 밤 늦게 신 부사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 부사장은 지난 1994년 제일제당 사원으로 입사했으며 2004~2007년까지 CJ그룹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비자금과 차명재산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특히 10년 이상 홍콩에서 근무하면서 CJ그룹측이 비자금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들의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 6일 저녁 신 부사장을 소환조사하던 중 형사소송법상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이어 다음날인 7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신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